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. 운영은 민영보험사가 하고 있습니다. 보험료가 저렴하고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원해 줍니다.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.
1. 신청 대상
-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- 연평균 매출액
- 제조업(식품, 음료, 의복, 가방, 신발 등), 수도업, 전기(가스, 증기) 공급업 등 : 120억 원 이하
- 소규모 제조업 (종이, 시계, 의복을 제외한 섬유, 가구를 제외한 목제품 등),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보험업 등 : 80억 원 이하
- 도매, 소매업, 정보통신업 : 50억 원 이하
- 수도, 하수, 폐기물 처리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: 30억 원 이하
-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: 10억 원 이하
- 상시 근로자 수
-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: 10명 미만
-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외의 업종 : 5명 미만
- 연평균 매출액
2. 보험 기간
- 1년
- 1년 후에는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.
- 보상금액 : 500만 원 ~ 1억 5천만 원
- 정부 지원금 : 총보험료의 70% 이상을 지원합니다.
- 동일 모험물을 같은 보험사와 재계약 시 해당 계약 연 요율의 5%를 할인 적용
3. 풍수해 보험 신청 방법
1)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합니다.
2)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풍수해 보험 판매 6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합니다.
- KBIZ 중소기업중앙회 : ☎ 02-6900-3240
- 민간 보험사
- DB손해보험 : ☎ 02-2100-5103
- 현대해상 : ☎ 02-2100-5104
- 삼성화재 : ☎ 02-2100-5105
- KB손해보험 : ☎ 02-2100-5106
- NH농협손해보험 : ☎ 02-2100-5107
- 한화손해보험 : ☎ 02-2100-0164
4. 기타 문의사항
- 국민재난안전포털 : https://www.safekorea.go.kr/
- 행정안전부 콜센터 : ☎ 02-2100-3399
5. 제외 대상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
-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
-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
- 자동차
※ 동일한 보험 목적물의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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